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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현금영수증은 따로 신고를 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작성자 풋스케이프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9-02-28 13:31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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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83

1) 풋스케이프에서 전송 받으신 현금영수증은 증빙용(제출용)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.

2)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연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
3) 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도 세금신고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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