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결제대금예치제(에스크로)이란 전자상거래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 합의 후 상품 배송 및 결제 과정에서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
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 제도를 의미합니다.
[※ 참고 ※]
10만원 이상 현금결제에 한해 제3자(은행, PG사, 보험 등 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
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거래 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 대금 예치 제도라고 합니다.